대법원은 지난 3월 강남의 모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일삼은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측은 이 부장판사의 면직처분과 관련 "혐의가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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