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 남경필 아들 2년 구형...檢 "죄의식도, 용서 구하는 모습도 없어"

최영환 / 기사승인 : 2014-09-23 1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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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장남의 군부대 폭행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최영환 기자] 후임병 가혹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병장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육군 5군단 보통검찰부는 22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관념에 비추어 유죄”라며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강원도 중부전선 모 부대에서 복무중인 남 병장은 지난 4월초부터 8월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병장은 가혹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자신의 아들이 후임병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국민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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