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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Newsis | ||
재벌 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이 국내로 반입한 자금은 모두 5,000만 달러(한화 약 522억 원)로 당국은 자금의 성격 등을 파악해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이들의 서류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명단에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OCI 이수영 회장,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등 거액 자산가 2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외화 반입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 거래 등 정당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 이전 거래를 말한다. 현재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2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자금 유입이 비자금 조성이나 세금탈루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불법 외화유출, 사전신고 미이행 등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송금 받은 자금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전액 사용했으며 증여성 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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