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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기독교 신자인 아내 A씨는 결혼 후 남편 B씨가 성인용 동영상과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것을 알게 됐다.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A씨는 결혼한지 2년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또한 지난 4월 A씨는 "B씨가 부부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밝히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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