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GOP 총기사건과 윤일병 구타사건 등은 군대 내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일련의 사건들이다. 항간에선 이 같은 참사에 대해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이라는 말이 불거졌다. 참다참다 못 견디면 맞아 죽거나 자살하고, 아니면 동료를 죽여야 하는 곳이 군대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독립적 외부감시기구인 국방옴부즈만의 필요성이 역설되기도 했다. 하지만 군은 외부 감시기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병영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권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군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한병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밖에 이상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 교수와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천영 국방무 법무관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병일 과장은 독일 군인권법은 군인 시민과 동일한 기본권주체로 본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군인은 시민과 동일한 기본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담은 군인권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군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복무 부적응자를 가려내고,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상담 및 관리기법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태훈 소장은 독일식 국방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병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징계입창제도 폐지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소원수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상목 교수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병역이행이 국가봉사 행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합리적인 병영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역할과 능력, 감시기능이 중요하다”며 “지휘관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하고 국방옴부즈만제도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옴부즈만제도의 필요성이 또 한 번 언급된 것이다.
뒤이어 김광식 연구위원은 “국민의 우려와 실망이 이전보다 더 크고 군 또한 곤혹스러운 점은 발생 구조가 거의 동일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다보니 병영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 대책 또한 이전과 차별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여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군은 자살 및 사고예방 체계구축, 병영시설 개선, 자기계발 여건 조성 등과 관련해 비교적 잘 고안된 체계들을 구축·운영해왔고 일련의 성과와 진전이 있었음을 부인해선 안될 것이다”면서도 “상당 부분의 병영문화 개선 과제들은 병사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시혜적 성격의 시책들과 병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의 조형과 정착은 필수적인 과업이다. 그 구현을 위한 논의와 결단, 실천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병영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 상황(사망사고 등 피해 휴유증)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윤상병 사건에 대해서 “참혹한 병영폭력이 짧지 않는 동안 자행되었는데도 지휘관과 군 지휘부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원수리 제도, 국방헬프콜 등 군내 신고체계가 작동되지 않은 점, 병영폭력과 사망사고에 대한 군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압축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여러 군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찰과 확인이 가능하다. 국방헬프콜의 운영을 보완하는 등 용이한 신고 수단 또는 경로를 제공해주고 신고자 신원 비밀보장과 고충의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병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면 병영 폭력은 초기 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신고·처리체계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민군 공동운영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병영폭력에 대해 군이 엄정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하려면 징계입창 사유의 대폭 축소 등 영창제도의 개선, 군형법 개정·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하고 병영폭력 예방 수칙을 제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대처방안에 대해선 “병사들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권리 보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복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한다”고 요청했다.
국방부 쪽 관계자로 참석한 임천영 법무관리관은 “국방부는 1990년부터 군인권정책 및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윤상병이 사망한 사건과 6워 육군 22사단에서 총기사건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관리관은 이어 군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군인의 인권 및 지위에 대한 기본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국방부도 같은 입장임을 밝히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관한기본법안’과 ‘군인복무기본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국방부는 두 법률안에 대해 앞으로 입장 정리해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임 관리관은 “이번 윤상병사건을 계기로 인권 교육을 전개함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여가겠다”고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또 “국방부는 이를 위해 간부 양성 및 보수 교육 과정에 인권교육 반영하고 병복무단계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대대급 부대에 인권교육을 담당할 인권교관 2천여명을 양성해 배치할 계획이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방부는 국가인권위 및 한국사법교육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인권교육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병일 과장이 발표한 주제 중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와 관련해 현재 246명이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2015년에는 297명, 2016년엔 346명, 2017년 383명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부적응장병에 대한 사고예방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태훈 소장이 거론한 영창제도에 대해선 “영창집행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한다는 논의에 대해 영창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면 고의로 훈련 등을 회피하기 위해 영창을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답했다.
임 관리관은 “현재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및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이한성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 군과 정부 그리고 국회 모두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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