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된 직원들 동남아 5개국에 서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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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대만·일본·홍콩·필리핀·중국 등 5개국에 400여 대의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 14개를 개설하고선 회원 7만 5,000여 명을 모집, 3조 7,600억 원에 달하는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캄포디아 프놈펜에 ‘에이스스타(AceStar)’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인 소개나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유모(37)씨 등 팀장급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리고선 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산하에 개발팀·시스템운영팀·상황팀·스튜디오팀·누리(웹)팀 등 5개팀으로 나눠 배치하고, 팀장 책임 하에 팀원을 뽑도록 하는 등 분업화 했다.
이렇게 채용된 80여 명의 직원들은 동남아시아 5개국에 서버를 두고 분산 관리하면서 ‘에이-플러스(A-PLUS) 카지노’ 등 14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약 5년간 운영했다.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 도메인 2만 5,000여 개를 동원했고, 관계 기관이 도박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때마다 홈페이지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회원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줬다.
이들이 판돈을 입·출금 하기 위해 사용한 차명계좌만도 1,000여 개에 달한다.
또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해 현지의 8층짜리 빌딩 2곳과 단독 빌라 1채를 빌려 직원들의 사무실과 숙소로 활용했고, 직원들 간에 실명 대신 수석이나 과장 등 호칭을 써왔다. 연락도 사내 메신저 쪽지창이나 지급된 휴대전화로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 5년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판돈의 액수는 3조 7,641억 원에 달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4,700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피하려고 범행 수익금은 세탁하기도 했다.
IT기업 흉내
이들 일당은 ‘정 이사’, ‘윤 수석’, ‘황 과장’ 등과 같이 서로 정해진 직함을 부르며 IT기업 흉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규모도 운영진을 비롯해 개발팀, 웹서비스팀, 상황팀, 시스템운영팀 등 6개팀 80여명으로 왠만한 IT 기업 규모와 맞먹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지에 8층짜리 빌딩 2개와 빌라 1채를 임대해 사무실과 숙소로 활용하며 본격적인 인터넷 도박장 사업을 벌였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IT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서로 이름 대신 직함을 정해놓고 호칭했다. IT총괄관리인 노모(34·구속)씨는 ‘정 이사’, 서버와 도메인을 관리하던 시스템운영팀 유모(37·구속)씨는 ‘윤 수석(팀장)’, 보드게임 파트 기획담당 강모(36·불구속)씨는 ‘강 책임’, 웹팀 이모(31·구속)씨는 ‘마 주임’ 등으로 불렀다.
노씨는 지인 소개나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유씨 등을 팀장급 직원으로 고용했다. 팀원들은 팀장들이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현지 빌딩과 빌라는 사무실과 직원 숙소로 활용했다. 결혼한 조직원에게는 별도로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직원들간 신분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실명 사용은 엄격히 금지했다. 연락도 사내 메신저 쪽지창이나 지급된 휴대전화로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에서 밝힌 2011년 한 해 해외 원정도박 규모 2조 2,000억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불법 인터넷도박 여전히 ‘성행’
한편 지난 3년 8개월간 경찰에 적발된 불법 인터넷 도박 사범이 1만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44개월간 검거된 불법 인터넷 도박 사범은 총 1만 4,892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6,560명에서 2012년 2,962명으로 급감한 뒤 2013년에도 2,407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인원은 2,963명으로, 이미 2012년과 2013년의 숫자를 넘긴 상태다.
지역별(올해 8월 기준)로는 대구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546명), ‘서울(441명)’, ‘부산’(338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44개월간 검거된 불법 인터넷 도박 사범 중 구속된 인원은 301명에 그쳤다. 평균 구속율이 2.2%에 불과한 셈이다.
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인터넷 도박 운영·제공자에 대한 시정 요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4만 3,940건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해외 서버로의 접속 차단 요구’가 3만 8,725건으로 전체의 88.1%에 달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삭제 등 이용해지 요구’는 3,965건,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 게시글 삭제 요구’는 1,25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 의원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범이 판치고 있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면서 “도박의 폐해를 널리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철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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