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지국장 보수단체로 부터 피소 된 가토 지국장의 소환조사는 지난 8월18일과 20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가토 지국장을 불러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취재 경위, 객관적 근거 여부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였다.
가토 지국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증권가 관계자의 말은 인용한 루머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 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산케이신문 기사를 번역하고 논평을 쓴 외신번역 전문매체 ‘뉴스프로’의 프리랜서 기자 민모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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