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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대리점에 월 한도 해지 건수 할당 의혹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일부 SK텔레콤 대리점들의 경우 본사에서 정한대로 한 달간 할당된 해지 건수를 다 채우면 고객의 해지요청에 대해 시간을 끌면서 거부했다. 즉 해지 건수 초과 시 받게 될 불이익 때문인 셈.
이렇다 보니 이들 대리점 업주들은 고객의 해지요청을 거부하기 일쑤였고, 해지 기한을 넘긴 고객들은 사용하지 도 않은 다음 달 요금을 납부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와 관련 SK텔레콤 대리점 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본사에서 따로 (해지 건수를 할당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건 아니다"면서도 “본사는 해지 건에 대해 대리점주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주는 (매달) 15~20%의 해지비율을 정해 자체적으로 해지율을 낮추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대리점 쪽에 매달 해지 건수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해지 건수에 대해 대리점의 수수료가 차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대리점주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리점에서 해당 사례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리점들과 오해가 있었다. 과거 다시 설명하고 교육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본사에서 대리점 서비스를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있다. 해지건에 대한 C/S(서비스)과정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 살펴본 사실만 있다"며 “해지건 수에 따라 대지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감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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