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관계자 "SK텔레콤, 해지 건수 만큼 수수료 차감"주장...본사 "사실무근"

황경진 / 기사승인 : 2014-10-06 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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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본사와 무관, 단통법 시행 앞두고 일부 대리점 해당 사례" 해명
[일요주간=황경진 기자]지난달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대포폰 10만여 대를 불법 개통해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영업에 SK텔레콤이 연루돼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대리점에 월 한도 해지 건수를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 대리점에 월 한도 해지 건수 할당 의혹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일부 SK텔레콤 대리점들의 경우 본사에서 정한대로 한 달간 할당된 해지 건수를 다 채우면 고객의 해지요청에 대해 시간을 끌면서 거부했다. 즉 해지 건수 초과 시 받게 될 불이익 때문인 셈.

이렇다 보니 이들 대리점 업주들은 고객의 해지요청을 거부하기 일쑤였고, 해지 기한을 넘긴 고객들은 사용하지 도 않은 다음 달 요금을 납부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와 관련 SK텔레콤 대리점 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본사에서 따로 (해지 건수를 할당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건 아니다"면서도 “본사는 해지 건에 대해 대리점주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주는 (매달) 15~20%의 해지비율을 정해 자체적으로 해지율을 낮추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대리점 쪽에 매달 해지 건수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해지 건수에 대해 대리점의 수수료가 차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대리점주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리점에서 해당 사례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리점들과 오해가 있었다. 과거 다시 설명하고 교육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본사에서 대리점 서비스를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있다. 해지건에 대한 C/S(서비스)과정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 살펴본 사실만 있다"며 “해지건 수에 따라 대지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감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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