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현장 관리감독 취약...특혜성 '자체감독 제도' 부실 부추겨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10-06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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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세월호 참사, LH 건설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 배치된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사진)은 5일 국정감사에서 LH 자체 공사감독자 인원이 지난 6월 기준 법정 필요인원 2,874명 중 821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현장의 관리감독 취약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32만1,636세대가 하자보수 공사를 받았고,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송 건수도 총 168건으로 소송가액이 1,200억원에 육박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 했다.

또한 LH는 자체 공사감독자 부족인원을 메우기 위해 821명의 공사감독자 중 497명을 2개 현장 이상을 겸임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겸임률은 60.5%로 이들 중 많게는 6개 현장까지 중복으로 맡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LH의 공사감독자 부족 문제가 부실공사 우려뿐만 아니라 감독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겸임 감리원 중 업무하중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감독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LH 건설현장 관리감독 인원 부족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과도한 구조 변경, 안전 조치 미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LH공사의 주택건설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자체수행하는 LH의 ‘자체감독 제도’가 부실공사와 하자급증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LH의 ‘자체감독 제도’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외부회사에 감리용역을 맡겨야 하는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지위가 부여된 LH공사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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