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수익성 악화 악사(AXA)다이렉트, 소비자에 보험금 지급 꺼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4-10-08 0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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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완재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1,950만대에 달했다. 자동차 한 대당 인구수도 2010년 기준 2.7명으로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반해 자동차보험사들의 고객 만족도는 매년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사들의 고객 서비스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악사(AXA)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가 수익성, 손해율 악화로 인해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꺼리거나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사는 최모씨는 성상동에서 우측차선 후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최씨의 과실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더욱이 최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인 AXA 보상직원 마저 자사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가해차량 보험사의 주장 내용대로 보상처리를 해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로 처리됐다. 결국 최씨는 금융감독원 분쟁심의조정을 2차례나 걸쳤으나 과실 15%로 결정되어 보험료까지 할증당하게 돼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 무과실로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한모씨는 도로에 서있다가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좌측 다리 인대 파열 등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악화되어 재수술 및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한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AXA는 병원에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를 했고, 한씨가 이를 항의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한씨는 심평원 방문해 심평원소관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고, AXA에 항의하고 지불보증을 다시 요청하자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AXA는 교통사고로 보상처리 시 소비자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사고피해자에게 치료비지불보증을 중단하고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소비자 불만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AXA는 지난해 4월 기준 소송건수가 144건에서 9월에는 159건(10.4%증가)으로, 12월에는 171건(7.5%증가)으로 증가했으며,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21.6%(2013년 12월 171건 중 37건)로 업계 12.6%를 훨씬 웃돌고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227건의 자동차보험 분쟁이 발생해 이 중 19건의 소송이 발생했는데,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또한 분쟁 중 소제기 건수가 업계평균 4.7%에서 AXA는 8.4%로 2배나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XA다이렉트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자산수익률이 -4.04%로 현재 업계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217억 원으로 손해가 발생해 수익성이 매우 악화됐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덧붙여 금융감독원의 민원평가등급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등급을 유지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3등급, 2011년부터 현재까지 4등급으로 떨어졌다. AXA는 또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95.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보험사의 보상처리 능력에 따라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상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회사의 선택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보상업무처리 감독은 물론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를 점검해 (보함사가) 패소한 소송은 책임을 지게해 더 이상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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