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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티슈의 경우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0.01%이하인데 반해, 어린이용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는 0.2%이하로 2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어린이용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총 86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중 최근 2년간(2012~2013) 생산된 제품은 ‘비앤비베이비오랄크린(보령메디앙스)’, ‘페리오키즈플러스치약(엘지생활건강)’, ‘클리오구름빵키즈치약(금호덴탈제약)’, ‘페리오키즈거품치약(엘지생활건강)’, ‘부광어린이치약(부광약품)’ 등 총 1,200만 4,160개 141억5,5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엘지생활건강의 두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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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강티슈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에 구강에서 용출되는 성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의 허용범위를 내용제 수준인 0.01%이하로 낮춘 바 있지만 어린이용치약을 포함한 치약류에 대해서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19년간 구강티슈보다 20배나 높은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계에서는 ‘안전성’ 등을 내세우며 어린이용치약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성인용치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다”며 “어린이 건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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