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대에 선 유병언 일가와 측근...검찰, 유병호·유대균 징역형 구형

황경진 / 기사승인 : 2014-10-09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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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유 전 회장 부인 권윤자 씨, 장남 유대균 씨, 동생 유병호 씨, 처남 권오균 씨.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검찰이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가족과 측근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인 유병호(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장남인 유대균(44)씨에겐 4년을 구형했다.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경(34)씨 등 3명에겐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유병호씨는 호미영농조합 명의로 세모그룹으로부터 차입한 30억 원을 부동산 투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및배임)를 받고 있다. 호미영농조합은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대균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0억 원을 챙긴 혐의와 세월호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의 상표권 사용료를 35억 원 가량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균씨 변호인 측은 "대균씨는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통감하며 희생자에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금수원 대표 전양자(72)와 다판다 대표 송국빈(62),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천해지 대표 변기춘(42) 등 10명은 1년에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다음달 5일 대표 10명의 선고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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