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권기춘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모 진흥원에 근무하는 김모(46)씨에게 징역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회식자리에서 취한 계약직 A(29)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형 가중 이유에 대해 "만취한 부하직원을 상대로 간음행위를 한 것도 죄질이 무겁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직인 A씨는 2012년에 정규직 신규채용 서류심사에서 탈락해 4월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A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놓고 정규직 공모에서 탈락하자 앙갚음하려한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한 시점이 정규직 공모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시점이라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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