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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 ⓒNewsis |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질검증서류 위변조 관련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증서류 위변조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은 기업은 모두 50곳이다.
이중에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 효성, 현대중공업, 엘에스(LS)산전, 한전케이피에스(KPS) 등의 원전 대기업들이 포함됐다.
위조 건수는 두산중공업이 35건, 두산엔진이 15건, 효성이 28건, 현대중공업이 4건, LS산전이 14건, 한전KPS이 29건의 제재를 받았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하청업체가 위조한 부품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지난 1월 S산업에서 의뢰한 검증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밸브를 납품하는 삼신밸브업체는 직접 위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하청이 위조부품을 납품했더라도 대기업은 충분히 위조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검증하지 않았기에 품질관리 책임이 물어 ‘부정당업자’의 제제를 가했다.
품질보증서류 위변조를 한 이들 50개 업체는 한수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6개월의 입찰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부품의 위조에 대해 단지 ‘입찰참여 제한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반복되는 원전비리와 부실운영의 근본적 이유”라며 “사소한 위변조라 할지라도 일벌백계해서 원전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들이 원전비리에 연루된 것은 한수원과 기업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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