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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 ||
대한항공은 10일 제21회 여행사진 공모전 대상작으로 발표했던 ‘신비한 계단식 우물’이 이미 해외 웹사이트에 소개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취소 결정으로 올해 사진 공모전은 대상 없이 금상이 최고상으로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여행사진 공모 규정에서 ‘국내외 온·오프라인 미발표작에 한함’이라고 명시했지만 올해 대상을 받았던 ‘신비로운 계단식 우물’은 이미 지난 3월 내셔널지오그래픽 웹사이트에 게재된 바 있었다.
실제 구글에서 대상작 이미지를 검색하면 해당 이미지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몇초만에 찾을 수 있지만 대한항공은 작품 선정 시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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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 케나 작 '솔섬'(위),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아래) ⓒNewsis | ||
강원도 삼척의 작은 섬인 ‘속섬’은 지난 2007년 소나무가 물에 비친 모습을 찍은 케나의 사진인 ‘솔섬’으로 유명해지며 원래 지명보다 사진 제목인 ‘솔섬’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됐다. 케나의 ‘솔섬’ 사진은 섬의 보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2010년 솔섬을 촬영한 아마추어 작가의 입선작을 이듬해 광고에 썼다가 마이클 케나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는 당시 “광고에 쓰인 사진은 케나의 ‘솔섬’과 매우 유사해 한눈에도 모방 혹은 표절임을 알 수 있다”며 “대한한공이 케나의 사진전을 열려다 무산되자 공모전에서 모방작을 뽑아 광고에 악용한 것으로 사진 제목도 속섬이 아니라 솔섬으로 달았다는 것이 이를 더욱 뒷바침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한 것이어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자연경관을 촬영하는 방식은 아이디어일 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현재 원고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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