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경품행사' 미끼로 66억원치 개인정보 '꿀꺽'...40억 행방 묘연?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10-14 1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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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 311만개, 신한생명에 판매"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대형마트들의 고객정보 장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약 1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마트도 66억 원의 고객정보를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는 취지인 경품행사가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하기 위한 미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고객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마트와 신한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열린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 311만 2,000개가 신한생명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와 경품행사 위탁계약을 맺은 대행업체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신한생명에 넘겨 총 66억6,800만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드러났다.

약 1년 4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전국의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1회당 평균 77만 8,000개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으며, 개당 2,090원으로 계산돼 협약을 체결한 신한생명에게 건당 2,090원에 넘겨졌다.

이는 최근 고객정보 장사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판매한 건당 개인정보비 1,980원보다 100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이마트 측은 타사와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 뿐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전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경품행사는 타 사보다 이마트에서 먼저 시행된 것으로 이마트가 장소만 제공했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마트 경품행사는 분기별로 진행되었지만, 신한생명은 매달 3억 7,600만∼4억 3,000만 원씩 주고 18만∼20만 건의 개인정보를 월별로 넘겨받았다. 전 의원은 이러한 거래 형태만 봐도 분기별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 개인정보는 월별로 거래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정보 판매금액 66억 중 행사진행비 20억과 대행사 이익 2억을 제외한, 약 4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ewsis
전 의원에 따르면 행사의 실무를 담당한 대행업체는 최초 경위 설명 시 이마트에 신세계 상품권 구입비 1억1,600만원과 임대료를 지불했다고 진술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돌연 이를 번복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가 신한생명 한 곳에만 제공되었는지 의문도 제기됐다.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은 없다고 밝혔지만 2012년 10월 이마트의 경품행사 광고에 신한생명 외 보험사들이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이 확보한 2012년 1차 경품행사 광고에는 신한생명 뿐 아니라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사에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가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싹쓸이해 초토화시키고 연간 1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계1위 이마트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마저 버젓이 거래한 것은 윤리의식을 내팽개친 것”이라며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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