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등 주변 지역에 대해 법이 정하는 한에서 계속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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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은 특별재난지역(진도군) 납세자에 대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직권으로 3개월간 기한연장·징수유예했으며,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고, 직권으로 일괄연장을 받은 납세자가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연장을 실시했다. 무납부의 경우에도 직권으로 2개월간 재연장 하는 등 진도군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진도군 세정지원을 선례로 들며, 진도군 등 주변 지역에 대해 법이 정하는 한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윤호중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실종자 10명이라는 끝나지 않은 슬픔 속에 현재진행형”이라며 “팽목항을 비롯한 진도군 역시 아직도 4월 16일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직도 시신 수습을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과 함께 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마 진도군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어려움을 다 벗어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광주지방국세청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세정지원 등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해주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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