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법로비 의혹' 치과협회 압수수색...野의원 연루 '후폭풍 예고'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10-31 1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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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31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치과협회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 6곳에 수사팀을 보내 내부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회계자료 등의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에 따르면 치과협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치과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협회 간부들의 명의로 쪼개 각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

검찰은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의 계좌추적을 통해 양승조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에게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에게 후원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 후원금은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인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송금돼 갖은 로비 의혹을 증폭시켰다.

치과협회가 후원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의료기기를 공동구매하는 네트워크식 병원에는 불리한 반면 치과협회는 개정안을 지지했다.

검찰은 의원들의 공식 후원계좌로 돈이 입금된 만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치과협회 차원의 입법로비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후원금의 성격이 가려지는 대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은 개정작업에 참여한 양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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