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폐기용 닭 창고 보관 적발...위생불량 닭·오리 유통 여부 조사 착수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10-31 17:52:22
  • -
  • +
  • 인쇄
하림, 목우촌, 마니커 등 50곳, 위생불량 닭․오리 공급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유통기한을 3일 연장하여 제조일자를 ‘14.9.25(유통기한 ‘14.10.4)로 표시한 닭고기 포장육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위생적으로 가공한 닭과 오리를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공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 표시, 표시기준 위반, 수질검사 미실시 등이었다. 특히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 회사인 하림을 비롯해 농협목우촌, 마니커, 길성이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 소비자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위생 불량 닭·오리 공급업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닭․오리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126곳을 감시한 결과 50곳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시·도와 합동으로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총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한 5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산물가공업체(6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25개소), 축산물판매업체(12개소)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연장 및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 △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등이다.

▲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폐기용’ 표시하지 않고 보관중인 유통기한(‘14.9.26) 경과 축산물의 압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북에 소재한 식육포장처리업체 ‘플러스원’은 원료육(통닭)으로 포장육 제품(가슴살, 안심, 넓적다리)을 생산할 경우 원료육의 유통기한 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나, 포장육 제품을 기준으로 표시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4년 9월 27~29일에서 2014년 10월 1일까지로 2~4일 연장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마니커’ 동두천지점은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육(닭고기) 세척과 분말원료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당 원료육은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일일 평균 35,000마리씩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 판매됐다.

전북 익산에 소재한 ‘하림’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가슴살(포장육) 약 2,500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 모두 압류 당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어긴 것이다.

식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