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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Newsis | ||
지난 2일 대책위는 경기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2시간 총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날 대책위는 "10·30합의안은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 낸 첫 결실"이라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수용이나 미수용과 같은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책위는 "여야의 합의안은 유가족들의 진상조사 과정에 정부 여당이 개입해 통제할 우려가 크고 청와대와 정부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이 미흡하다"면서 "조사범위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있다"고 지적하며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을 개시할 것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열 것. 또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가 협조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만약 진상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개정운동을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는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이밖에 여당에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의 경우 사전에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야당 내에 유족대표와 유족 대리인이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해 야당 몫 조사위원, 특검후보군 등의 선정 과정에 세월호 유가족의 의향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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