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타페' 오명 '싼타페DM' 리콜 '無'...'하자 논란' 기아차 봉고3는?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11-04 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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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싼타페DM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트렁크에 물이 새 ‘수타페’라는 오명을 얻은 ‘싼타페DM’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리콜도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결국 리콜은 권장사항일 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리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사안마다 심의하다보니 제조사들은 이를 악용해 ‘무상수리’에 그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이 보상 받을 길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에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불만 접수가 잇따르자 리콜 대상이 되는 것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차량은 2012년 4월24일부터 지난해 7월11일까지 생산된 싼타페 DM 10만 3,000대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싼타페 누수 현상으로 인해 실내로 들어오는 습기가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누수에 따른 2차 피해인 누전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전기커넥터에 대해 온도 및 습도조건을 변경한 가혹한 조건으로 시험했음에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싼타페 실내에 설치되는 전기장치 및 전기커넥터가 설계 단계부터 높은 습도를 고려해 제작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차 조사 결과 조립 불량으로 물이 새지만 스마트키 안테나를 제외한 전기장치는 침수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판단했다. 트렁크에 설치된 스마트키 안테나의 경우 작동시간이 짧고 사용전류가 적어 화재 발생 우려가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인 만큼 국토부 장관 직속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하라”는 의견을 냈다.

리콜 여부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와 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심사평가위는 시민단체, 학계, 국토부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재조사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공단은 리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평가위원회를 두 번 거쳐 최종적으로 리콜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리콜을 하려면 설계 결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싼타페의 리콜 부적절 소식이 알려지자 기아자동차 봉고3 결함에 대한 국토부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봉고3의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다 좌측으로 전복된다는 항의가 잇따르기 시작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 봉고3에 대한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 결함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있다며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까지 진행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기아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봉고3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영상이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60~70km로 직진을 하던 차량이 운전자가 핸들방향을 틀지도 않았는데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흔들리던 속도를 이기지 못한 차량은 2·4차선까지 침범하더니 브레이크를 밟자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쓰러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커브길를 돌고 있었던 것도 바닥이 울퉁불퉁한 시골길도 아닌데 갑자기 롤링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명백한 차체의 결함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봉고3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가 나와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해당 결함은 차량이 왼쪽으로 기울어 전복되는 실험을 재연해야 하기에 과정이 까다로웠지만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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