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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Newsis | ||
경제개혁연대는 3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 삼성SDS 상장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SDS 상장의 최대수혜자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꼽히는 가운데,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도 천문학적 액수의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 40만 원에 육박하는 장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두 사람은 각각 최대 1조 원과 5,000억 원대의 상장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삼성SDS의 헐값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결국 1조 원과 5,000억 원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1999년 2월 삼성SDS는 230억원 규모의 BW를 저가에 발행하여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이 전 부회장 및 김 사장 등에게 제3자 배정했다. 이러한 삼성SDS BW 헐값발행 의혹은 2009년 삼성특검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판정 났으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BW 발행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은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삼성SDS 지분이, 15년 만에 범죄행위 당사자에게 각각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으로 당시의 손해액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모든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손해배상제도의 원리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제재수단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불법행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 회사들이 삼성SDS와 같이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할 외부주주가 없고 법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할 수단이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장 모회사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중대표소송제 내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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