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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각) 미 법무부와 환경청(EPA)은 현대·기아차의 연비 논란에 대한 관련 조사 끝에 약 1,073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미 환경청은 현대·기아차의 엘란트라, 싼타페를 비롯한 차량모델 13종의 연비가 1~6mpg 과장된 것으로 보고, 현대·기아차에 각각 615억 원과 46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각각 270만점, 205만점 등 총 2억 달러의 온실가스 적립크레딧을 차감당했다.
미 환경청은 현대·기아차에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 환경청 지나 매카시 국장은 "원칙대로 하는 기업들이 법을 어기는 기업들과 경쟁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합의는 미국의 연비와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온전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 에릭 홀더 장관도 “속임수로는 돈을 벌 수 없고 법을 어기는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11월, 현대·기아차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연비과장 논란이 제기되자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 환경 및 방법의 차이로 생긴 오류일 뿐 법규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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