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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새모그룹의 장남 대균씨. ⓒNewsis | ||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사용료 명목 등으로 73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란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다판다를 포함해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회장의 친동생 유병호(61)씨 징역 2년, 친영인 유병일(75)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병호 씨는 2008년께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획) 소유의 호미영농조합 명의로 ㈜세모로부터 차입한 30억원을 부동산 투기 등에 쓴 혐의다.
병호 씨는 영농조합을 내세워 빌린 차입금을 갚지 않고 구원파 신도들이 절반을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는 세모 측에 결손처리로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계열사 임직원과 측근 등 11명에 대해서도 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변기춘 천해지 대표(42) 등 임원 4명에게는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며,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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