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경영권 방어' 후폭풍...350억원 '세금 폭탄'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11-07 1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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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350여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으로 손실을 본 것을 경영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총 35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에 걸쳐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계약으로 발생한 손실은 최대주주인 현정은 회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했다. 즉,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키로 한 것.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 지분을 매입하면서 현대그룹과 범현대가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 지분을 기초로 국내외 투자자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파생 계약서에는 투자자들이 현대상선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신, 현대그룹이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에도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해운업계 불황으로 현대상선 주가가 급락하면서 파생상품계약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756억원의 거래손실과 3천87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국세청이 이번에 통보한 추징액 358억원 가운데 340여억원은 파생 상품계약 손실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파생상품의 거래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냈는데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비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과세적부심을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1월 현정은 회장 등 7명의 회사 경영진을 상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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