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속 자살 군인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주목

황경진 / 기사승인 : 2014-11-11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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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ING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한 군인의 자살에 대해 보험사 측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자살한 육군대령의 유족들이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부장판사 장욱)은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유가 규정돼있지만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자살하기 전, 전역을 앞둔 강모 대령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2009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다가 이상증세가 생겨 2010년 2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나중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0년 2월 말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해당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강 대령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보험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전공사고'에 해당한다"며 "해당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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