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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삼성동 코엑스 ⓒNewsis | ||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과거 출자약정에 따라 한무쇼핑은 코엑스몰 지하아케이드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데도 무역협회가 부당하게 운영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1986년, 무협은 출자약정을 통해 한무쇼핑이 무역센터 쇼핑, 호텔사업을 운영하도록 했다. 1988년에는 한무쇼핑과 무역센터 부동산 임대 및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한무쇼핑은 1999년까지 무역센터 지하아케이드 운영을 맡아왔다.
무협이 무역센터 지하아케이드를 철거하고 코엑스몰을 건립했고 코엑스몰 운영을 위해 한무쇼핑과의 운영관리계약을 맺었다.
한무쇼핑은 바뀐 당사자인 코엑스와 2000년에 코엑스몰 리테일, 식음료 매장관리를 위한 운영계약을 맺었고 지난 2013년 2월 계약이 만료됐다.
이에 코엑스는 한무쇼핑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코엑스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무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자 약정에 따르면 지하아케이드는 소규모 상가로 면적이 4,723평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 설립된 코엑스는 3만 5,000평의 복합문화시설"이라며 "약정 당시인 1986년 코엑스는 건립 예정된 시설이 아닌데다 무협이 전적으로 투자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무쇼핑은 무협의 수임인인 코엑스와 10년동안 코엑스몰 전체가 아닌 리테일·식음료 매장에 대해서만 운영관리업무를 맡아왔다"면서 "협약이 끝난 후 모든 서류와 사무실 등을 코엑스에 반환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아케이드와 코엑스몰은 성격이나 구조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시설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무협에게 한무쇼핑 이사 11명 중 3명의 무보수 비상근 이사 선임권과 감사 선임권을 부여한 것 역시 무협이 최대주주여서가 아니라 주력 출자자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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