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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is | ||
17일 서울변회 인권위원 15명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대법원의 존재감 상실’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국가의 책임,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4명만 참여하는 소부에서 심리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와 그 존재마저도 철저히 외면한 대법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대법이 뒤집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SUV 세제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또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 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시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2009년 4월 전체 인원의 37%에 해당하는 2,600여명을 해고통보했다. 77일간 파업끝에 해고 노동자 중 489명은 무급휴직자로 인정되어 복직됐으나 나머지 희망퇴직자 1,900여명은 회사를 떠나게됐다. 지난 4년동안 해고 노동자와 사측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 25명이 질병이나 자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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