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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BK투자증권-케이스톤의 대표이사 해임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불법적 해임이고 무효인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이 김 대표이사가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호고속의 지분 100%를 보유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는 지난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절차를 방해해왔다는 이유로 김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사모펀드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단, 조직의 안정을 위해 김 대표이사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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