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김성산 대표 해임 무효"...사모펀드와 법정공방 예고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4-11-18 11:27:51
  • -
  • +
  • 인쇄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6일 금호고속 매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의 결정이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김 대표이사의 해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최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와 금호아시아나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BK투자증권-케이스톤의 대표이사 해임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불법적 해임이고 무효인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이 김 대표이사가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호고속의 지분 100%를 보유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는 지난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절차를 방해해왔다는 이유로 김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사모펀드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단, 조직의 안정을 위해 김 대표이사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토록 결정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