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세종시에 대형마트 오픈 강행..."동반성장위 이어 중기청 권고 무시"

황경진 / 기사승인 : 2014-11-18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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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또 다시 상생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면서 중소상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 세종신도시점이 지역 소상인과의 상생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장을 미루어달라는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의 4차례에 걸친 협의가 불발되자 개장을 연기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지만 일주일 뒤인 13일 결국 개점했다.

중기청은 일시정지 권고조치 이전, 홈플러스 세종점이 개점할 경우 중소상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중소상인들과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세종점의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지난달 27일 공식적으로 요청했었다. 하지만 홈플러스 세종점은 상생 협의가 불발돼 개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정부세종청사 바로 옆에 세종시 어진동 1-5생활권에 지하 2층부터 지상3층 규모(2만 6890㎡)로 세종시 내의 첫 대형마트로 지난달 30일, 중기청이 권고한 '사업 개시 일시정지'를 어기고 개장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청은 홈플러스 세종신도시점에 대한 사업 개시 일시정지를 ‘권고’에서 ‘명령’으로 상향조정했다. 따라서 홈플러스는 앞으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0만 원의 행정적 처분을 받게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고양터미널점에서도 중기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매장을 개장한 바 있다.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측은 홈플러스와의 조정 협의에서 폐점시간 오후 8시 제한과 상생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에는 인구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세종시 전통시장연합회도 개장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30억 원의 상생기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은 중소상인 피해 최소화, 세종시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는 24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것임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홈플러스는 사업조정심의회 개최예정일을 불과 10여일 남긴 시점에 중기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협력업체나 입점주들도 중소상인이기때문에 개장이 연기되면서 손실이 커져 부득이하게 열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거액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영국 당국에 수사를 받고 있는 테스코가 아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기 위해 홈플러스의 매각에 착수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테스코는 유럽계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자각 매각 자문사로 내정한 상태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사업 부문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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