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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아파트 난방비리' 사건이 아파트 관리소장만 입건된 상태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아파트의 전·현직 관리소장 3명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입주민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아파트 관리소장들은 난방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소장들은 난방량이 적게 나온 세대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사만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난방비 0원' 의혹을 받고 있는 A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동안 김부선씨는 "일부 주민들이 난방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경찰관계자는 A아파트의 열량계 봉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고의로 이를 뜯어서 조작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 검침 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 등도 기록돼있지 않아 입주민의 열량계 조작 의혹을 증거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부선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성동경찰서는 과학수사 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동 대표와 관리소장 유착관계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나요? 현 선관위원장 전 동 대표회장 수년간 난방비 안 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경찰의 수사에 대해 비난했다.
한편 '아파트 난방 비리' 수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김씨가 A아파트 동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7일, 성동경찰서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동대표인 이모(62)씨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김씨가 SNS와 언론사들을 통해 동대표들이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해 명예가 실추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도 이씨를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난방비리' 사건이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씨는 뿐만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 13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아파트 현수막을 통해 '김부선도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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