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 "분식회계 업체 상장 도와 백억 원 투자 유치...'금감원 검사 돌입'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4-11-21 16:07:25
  • -
  • +
  • 인쇄
부국證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 믿고 상장 진행, 분식회계에 대해 몰랐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부국증권이 분식회계로 상장심사를 통과한 유니드코리아(구 쓰리피시스템)의 상장을 도와 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상장 주관사인 부국증권이 유니드코리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검사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쓰리피시스템 전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를 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쓰리피시스템의 분식회계는 사실이 드러났다.

쓰리피시스템은 2011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며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올 8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상장 폐지될 때까지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인 부국생명이 일반 투자자부터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끌어 모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상장 규정은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10억 원 이상 이어야 하는데, 쓰리피시스템은 상장 규정을 맞추기 위해 대손충당금 항목에 넣어야 할 부실채권을 매출채권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꾸몄다.

쓰리피시스템은 ㈜케이엠이로부터 받아야 하는 선박제조용 부품 매출대금 8억 원을 부실채권으로 손실처리 해야 했지만, 전 경영진은 지인으로부터 8억 원을 조달해 케이엠이 쓰리피시스템 계좌로 넣은 것처럼 입출금 내역을 꾸며 대금을 받은 것처럼 속였다.

2010년 회계연도 기준 쓰리피시스템의 실제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을 25억 원으로 둔갑시켜 상장심사를 통과했다.

쓰리피시스템 경영진은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했지만 금융위원회를 비롯 주무기관인 한국거래소도와 지정 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도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쓰리피시스템에 대해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고 통지했고, 이에 부국증권은 쓰리피시스템의 재무제표에 대한 별다른 의심 없이 유상증자 대표주관사를 맡아 일반 투자자로부터 99억 1,300만 원을 끌어 모았다.

또한 부국증권은 쓰리피시스템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청약 미달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를 우선 부국증권이 매입해 주고 나중에 이 실권주를 쓰리피시스템과 같은 가격에 다시 매입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국증권 측은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상장을 진행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라며 “당시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믿고 주관사를 맡아 상장을 진행했을 뿐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계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를 증권사가 다시 처음부터 감사하기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의 손실이 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부국증권은 예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7,5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