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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합천경찰서는 해인사 낙서 사건 범인인 김모(48·여성)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한 독성각, 명부전 등 17곳의 전각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기도주문으로 보이는 한문 21자를 벽에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 주문이 악령을 쫓는 효험이 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공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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