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장선거 중 과일박스 돌리면 ‘당선무효’..."선거의 자유와 공정 침해"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11-25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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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한 농업인 단체의 회장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과일 한 상자씩을 선물로 돌렸다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대법이 판결내렸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회원인 박모씨가 회장 후보자로 나와 당선된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당선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2월, 김씨는 농업인 단체 회장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자보다 77표를 더 받아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씨가 단체 대의원들에게 귤, 사과 박스를 돌렸다는 이유로 해당 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가 부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회장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건넨 행위는 금품,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단체 선거관리규정을 어기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행동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2심은 "김씨가 선물을 보낸 대상에 연합회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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