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억원대 인출사고, 배상은?...농협 내부 문제 vs 고객 과실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11-26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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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1억 2,000만 원 농협 인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배상 여부를 판가름 할 사고 원인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농협 내부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고객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출 사고가 발생한 농협 지점이 가입 보험사인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손보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이번 사고가 지급 사유라고 판명될 경우 전액을 해당 농협에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당 농협이 가입한 보험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다.

이 상품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해주는 내용이다. 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손해보험사가 보험급을 지급하면, 금융회사가 피해 고객에게 이 보험금으로 피해를 배상해준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배상 주체는 향후 규명될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만약 해킹 등의 전자금융사기로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질 경우 농협손보가 해당 농협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농협 측의 관리부실이나 보안시스템 허점, 또는 예금자의 과실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농협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농협 측의 보안취약 문제라면 빠져나간 1억 2,000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농협이 져야한다.

현재 농협손보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농협은 “텔레뱅킹 이체는 고객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고객전화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이들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고객의 과실이나 금융기관 내부 유출에 의한 것인데 자체확인 결과 농협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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