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난 뒤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선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5시에 만난 A(27)씨와 B(27)씨와 술을 마시다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다시 A씨의 집으로 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집으로 찾아온 A씨의 남자친구에게 범행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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