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여성들의 커피에 몰래 수면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했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아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체인점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A(35·여)씨에게 접근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몰래 커피에 넣어 마시게 한 뒤, A씨가 의식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대방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다.
게다가 김씨는 범행과정에서 스프레이나 화장품 병을 이용해 변태적인 행태도 저질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앞서 지난 5월, 김씨는 B(35)씨에게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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