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성과급 잔치' 한화투자증권에 중노위 "근로자 7명 복직 결정"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12-01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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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한화투자증권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투쟁을 벌였던 7명의 직원들에게 복직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사측이 정리해고 직후 본사 직원들에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주 중앙노동위원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을 요구받은 7명의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중노위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말 한화투자증권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노조와 합의해 350명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목표 인원보다 34명이 부족하자 추가로 희망퇴직을 요구했고 영업관련 부서의 직원들로 알려진 7명의 직원들은 퇴직을 거부했지만 지난 2월 9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7명의 해고 직원들은 희망퇴직자 선정 과정 등이 불합리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부당해고가 맞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한화투자증권은 “중노위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와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퇴직을 진행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는 이유다.

한편 앞서 350명을 내보낸 한화투자증권이 정리해고 직후인 지난 1월 27일 직원들에게 15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화투자증권은 “경영정상화에 동참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성과급을 지급한 대상이 구조조정 지휘한 본사 지원부서(인사팀, 홍보팀, 재무팀 등)인 것으로 알려지며 해고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일각에서는 앞에서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뒤에서는 구조조정에 동참한 직원들에게는 성과급과 상여금을 전폭적으로 지급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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