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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품 |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정식품에게 시정명령과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지밀, 두유 등 비알콜성음료 등 두유제품을 판매하는 정식품은 지낸해 기준 매출액 1,887억 원,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43%로 업계 1위 업체다.
452개 시판대리점,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10~14개 가량의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대리점에 구입을 강요했다.
밀어내기 품목은 ▲녹차두유 ▲헛개두유 ▲냉장리얼17곡 ▲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검은콩깨두유 ▲검은참깨두유 등 거의 모든 제품이 포함됐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대리점은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상관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다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회사 측의 반품불가 정책으로 덤핑·폐기처분하는 등 물량을 자체적으로 소화하며 손해를 떠안고 있었다.
공정위는 “유제품 업계, 주류업계에 이어 두유업계에서 발생한 구입 강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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