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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반도체 업체 KEC가 “2012년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 측이 정리해고 과정에서 파업 참가자에게 불리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사 측이 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이 파업 노조원에게만 불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평가에서 제한다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다는 이유로 공장점거 참여자를 감점하도록 한 사 측의 평가기준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KEC 노조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지만 사 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노조원 75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했다.
당시 노조는 “사 측이 공장 점거 참여자에게 12~15점을 감점하는 등 파업 참가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파업 참가자를 모두 퇴직시킨다는 내용의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2012년 11월 “표적해고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사 측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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