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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군인권공동행동은 '군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 ||
3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따르면 해군작전사령부 산하 부대에서 취사병인 주모 병장이 지난 11월 샤워를 하면서 후임병의 다리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돼 헌병대가 수사중이다.
해군은 주 병장이 후임병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평소 주 병장은 생활관과 샤워실, 영내 식당에서 후임병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후임병사는 지난달 25일 부대 간부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현재 해군은 헌병대 조사를 통해 주 병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공동행동, "군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 촉구
한편 연이은 군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지난 1일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군인권공동행동)은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의견청원,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청원,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청원 등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인권공동행동을 대표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최강욱 실행위원과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이 참여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내년 4월까지 운영될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군인권개선특위),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이 법률에 대해 제·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공동행동은 "군인 또한 시민으로서 헌법을 보장하는 기본권 인권의 주체라는 점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의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 소속의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제도와 형을 지휘관이 마음대로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앞으로 의견청원과 함께 이 법률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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