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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형사2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전국 923개 병원 의사에게 50억 7,000만 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1명과 에이전시 대표 2명 포함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161명 중 15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923명에 대해 면허정지처분과 해당 제약회사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에이전시 3개사를 통해 거래처 의사에게 설문조사와 광고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댓가로 1회에 5만 원에서 1,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제공하는 등 4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뿐 아니라 동화약품은 공정경쟁규약상 시장조사는 판촉 활동이 되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사 의약품을 판촉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의사를 선정하는 등 모든 업무를 영업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했고 그 후 에이전시가 선정된 의사 계좌로 금전을 송금했다.
게다가 신규처방 댓가인 랜딩비(의약품 채택료)와 처방유지·증대를 위한 '선·후 지원금'등의 명목으로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 의사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동화약품은 더불어 의사에게 의약품을 처방해준 댓가로 원룸을 임대해 제공한 뒤, 월세까지 대납해주기도 했고 한달에 100만 원 이상 처방하는 의사에게 명품지갑을 선물하는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 및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불법 인식이 미흡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업 3세인 윤도준(62) 회장이 지난 2005년부터 이끌고 있는 동화제약은 2011년 1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나 2012년 당기순이익이 13억 원으로 곤두박질 친데 이어 지난해에 당기순이익이 10억 원에 그쳤다. 이처럼 심각한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동화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9,800만 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또 다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의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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