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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왼쪽부터),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의원과 관계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is |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이석기 의원의 일명 ‘내란 음모’ 사건이 크게 작용했다. ‘내란 음모’는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혁명조직’간의 비밀 회합이 있었고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410일 만인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만에 해산되며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재연(비례), 이석기(비례)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 제도는 정치적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용도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면서도 “폭력적· 억압적 지배를 통한 전체주의적 통치를 지지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를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사전방지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수 재판관들의 구성으로 이뤄져 있는 재판소는 구체적인 쟁점 판단에서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진보당의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기 보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며 “진보당의 주도세력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봤다.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비밀회합은 정당의 활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진보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결정적 시기가 되면 무력행사 등을 통해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하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은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에 대한 추종성에 비춰보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헌재는 결론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법무부로부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접수한 뒤 지난달 25일까지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심리했다.
한편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여야는 온도차를 보이며 대립을 이어갔다.
여권은 “국가의 운영은 법에 의한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 그대로 겸허히 수용한바는 입장을 밝혔고 야권은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의 오늘 결정을 새정치연합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며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에 반발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고 역사의 후퇴 또한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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