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자본주의 뿌리박힌 삼성…‘오너리스크’ 우려”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12-23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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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일명 ‘이학수 특별법’ 토론회 개최...“삼성SDS 상장 부당이익 환수해야”
▲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최근 삼성SDS 상장 및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의 상장을 통해 위법하게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하는 재벌가의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위법 행위로 사법적 단죄를 받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속 위법행위로부터 이득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구 삼성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등 위법적 행위에 따라 부당하게 재산을 획득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3남매에 대한 위법재산 환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의 이야기다.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을 일주일 앞둔 지난 12일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는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삼성의 기형적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삼성의 불법승계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불법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재벌중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재벌3세의 ‘오너리스크’
자질 검증 없이 불법상속과 증여 통해 절대강자 군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 것과 관련,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업은 70~80년대 형성된 강력한 지배구조 체제 하에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의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삼성SDS의 상장으로 수십조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삼성SDS 지분이 안겨준 시세차익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30대 기업 총수일가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토대로 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여 골목상권까지 재벌 2,3세가 점령한, 서민이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며 “삼성 SDS 상장으로 불거진 문제는 상속을 위한 편법 자금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이며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재벌의 편법 세습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심각한 소득양극화는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용기 있게 경제정의 실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추진해 온 박영선 의원의 활동에 함께 하겠다”고 말하며 박 의원을 지원했다.

이어 사회를 맡은 김기식 의원은 “한국 경제의 향후 10년 간 가장 큰 위험요인은 재벌 3,4세의 경영승계 과정상 일어나는 오너리스크”라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조현아 부사장 사태만 보더라도 험난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견뎌낼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 상속과 증여를 통해 경영자 자리에 오른 재벌 3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김기식 의원이 사회를 맡고 김진방 인하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남근 변호사, 이대순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별법은 법적 효과가 끝나지 않은 부진정소급입법
삼성가 3남매 불법수익 환수도 법리적으로 문제없어”


▲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Newsis
삼성SDS 상장은 세습자본주의 예

박 의원이 제정하려는 일명 ‘이학수 특별법’은 삼성SDS 상장 과정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과 삼성가 3남매 등이 불법 행위로 1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데 대한 재발 방지와 환수를 위한 제도 모색이 골자다.

이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은 1999년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자신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에게게 헐값에 넘겼고 그 결과 지난 11월 상장 당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토론 발제를 맡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재벌기업들의 불법적인 지배력 세습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제도와 상법상 자사주 취득에 대한 규제 필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지주회사 제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드문 형태다”며 “재벌 계열사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고, 지주회사의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도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계열사 간 보유 주식 을 맞교환하고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99년 2월에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2007년 4월에 이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다”며 “그 결과 지주회사가 급증해 2011년 9월에는 105개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사주 취득과 인적 분할 및 주식 교환을 통해 만들어진 지주회사로 이런 방식의 지주회사 전환은 그 자체로서 경제력 집중과 소유 지배 괴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학수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짚었다.

전 교수는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피해자산의 몰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며 “‘이학수 특별법’을 제정해 범죄피해자산의 몰수 제한이 초래하는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1년에 제정되고 최근 세월호 사건의 처리를 위해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범죄행위로부터 연유한 범죄수익의 은닉과 수수를 금지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횡령, 배임 등 재산에 관한 범죄의 몰수 범위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자산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포괄적인 범죄수익 환수 법률을 집행중이다. 미국은 형사적 사법행정이 주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의 환수 등에 관해서는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 연방 권역의 국가들은 범죄수익 등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우 다양한 절차를 시행중에 있다.

전 교수는 “외국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민사적 절차에 의한 범죄수익등의 환수’ 개념을 도입해 환수대상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나, 타인이 위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범죄연루자산을 국가가 주체가 되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적 절차에 의한 범죄 수익 등의 환수’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당해 재산이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부터 유래된 자산일 경우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교수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환수할 수 있는가,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의 재산은 소급해 환수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특별법에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논증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곽정수 한겨레 경제선임기자는 삼성의 기존 문제점에 대해 지목한 뒤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관련 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곽 선임기자는 “삼성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및 회사기회 유용, 일감몰아주기 등 모든 문제는 승계를 위한 과정이었다”며 “삼성은 주식 헐값인수의 궁극적 목적인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기 위해 수년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삼성SDS 가치를 지속적으로 키워왔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이 1996년 60억여 원을 증여해 주당 7천 원대의 헐값으로 에버랜드 CB 인수하고 이후 1999년 BW를 역시 주당 7천 원대에 헐값 인수한 것이 세습의 출발점으로, 이후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SDS와 에버랜드의 기업가치 키운 뒤 15~18년 만에 상장을 통해 3세 승계의 발판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이 이번 SDS의 상장과 관련 사법적 판단과 책임 이행은 이미 끝났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주식 헐값인수 관련 배상이나 사회헌납도충분치 않았다”고 꼬집었다.

곽 선임기자는 “이재용 삼남매가 1999년 삼성SDS 주식을 7천원에 인수할 당시 장외시장 가격은 5만원 상회했지만 재판부는 주식가치를 1만5천원으로 보고 회사손실을 축소 계산했다”며 “또한 2006년 삼성이 헌납한 8천억 원 중에서 4천억 원은 이건희 장학재단에 이미 출연된 돈의 이름표만 바꾼 것으로 삼성 삼남메의 상장차익 총액(약 10조원)을 감안하면 사회헌납액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사법적 해결에 반대하기 앞서 결자해지 차원의 자발적 해소 노력을 통해 삼성의 원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악순환 차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이재용 경영시대’에도 불법적 이익이라는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은 후계자로 불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역량 미흡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모델 모색 하며 삼성 스스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 환원 등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으로 당시의 손해액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모든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재벌 불법이익환수 특별법의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급입법 금지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삼성 SDS 상장의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그 법적 효과가 끝나지 않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경제정의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 제기되었는데 헌재가 모두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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