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 (주)오뚜기가 제조한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토마토(소스류)’ 제품에서 약 4.5cm 길이의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이 발견돼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취해진데 이어 국내 대표 전통주로 꼽히는 국순당 백세주에서 날파리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국순당은 해당 사실을 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숨긴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순당은 지난달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2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주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시 3시간 이내에 즉각 식약처에 신고해야하지만 국순당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순당은 식약처로부터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지정받은 업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앞서 국순당 횡성공장은 지난 8월 식약처의 ‘해썹’을 지정받았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료 포함,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 대해 '위해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기준을 뜻한다.
한편 국순당은 도매점주들에게 강제로 매출목표를 할당해 실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임직원 등 간부들이 검찰에 기소당한 상태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8년부터 2010년 도매점들에게 매출목표를 주고 실적이 부진한 도매점과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을 퇴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순당은 또 도매점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대해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이들에겐 불이익을 주는 등 횡포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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