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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경쟁업체가 제조한 카스맥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허위 비방글을 퍼뜨린 하이트진로 본사 직원 안모(33)씨와 대전 대리점 직원 이모(45)씨 등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24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자와 지인 등 11명에게 “6월18일에 생산된 카스맥주 중 변질된 제품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는 악의적인 글을 써서 발송한 혐의다.
안씨는 지난 8월5일 친구와 후배 등 20여명에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는 허위 비방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직원들은 ‘카스 맥주를 마시면 하늘나라로 빨리 간다’ ‘카스 맥주가 항의로 인해 출고 정지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부하 직원들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이 같은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퍼뜨린 안씨의 지인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6월 오비맥주는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 등의 악성 루머가 인터넷에 급속히 확산되자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9월 하이트진로 직원이 글을 작성해 퍼뜨린 점을 포착하고 서초동 하이트진로 본사와 대전 대리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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