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하도급 쥐어짜기’ 관행, 제2롯데월드 부실공사로 귀결?

박은미 / 기사승인 : 2014-12-26 1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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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안전성 논란을 낳고 있는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해 지난 16일 사용제한 명령을 내렸다. ⓒNewsis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하도급 업체에 대한 롯데건설의 불공정 행위가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부실공사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도급금을 미지급하면서도 공사강행을 강요하는 롯데건설의 횡포가 결국 하도급 업체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을 초래해 저가자제가 난무한 부실공사로 귀결되고 있다는 평가다.

제2롯데월드 개장 두달 만에 잇단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논란에 휩쌓인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제2롯데월드 관련 현안보고에서 플랜트기기 제작 전문 업체 ‘아하엠텍㈜’의 예를 들며 롯데건설의 ‘갑질’ 횡포가 부실공사를 초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하엠텍은 연평균 매출 규모 700억에 올해 3월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경력이 있는 충남 당진 지역의 우수중소기업이다.

김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 아하엠텍이 롯데건설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도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하엠텍은 능력을 인정받아 롯데건설이 수주한 현대제철소 건설공사의 하청업체로 참여했지만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에 대해 롯데건설 측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2롯데월드 공사에 참여한 또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롯데건설을 상대로 공정위 제소 등의 6건의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수족관의 인테리어 공사 및 D/P공사를 진행했던 다윈인터내셔날도 공사대금 미지급 건으로 롯데건설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추가 공사 대금으로 사용된 25억 원에 대한 롯데건설의 정산이 지연되면서 현재 다윈은 예산 부족은 물론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윈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저층부 인테이러 공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 다원은 제2롯데월드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이 제주에서 진행해 지난 2월 개관한 ‘제주 롯데시티호텔’ 공사 관련 대금 12억여 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결국 하도급업체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부실공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는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갑질’ 행태”라며 “대기업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내 방침과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른바 건설업계의 관행화된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는 모두 1215건으로, 이중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하도급법)을 어긴 업체를 조사한 결과 롯데건설이 7회 위반으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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