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K 최태원 등 비리 기업인 가석방은 법치주의 부정하는 행위”

김시원 / 기사승인 : 2014-12-29 1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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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시원 기자] 연말을 앞두고 기업인 사면·가석방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경실련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들이 비리 혐의 범죄자를 옹호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26일 ‘정부여당은 원칙 없는 재벌총수 사면·가석방 여론 조성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재벌 총수 비호행위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임을 직시하고,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 특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72조에 의해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분의 2이상을 채울 경우에 한해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리 기업인들 대부분이 법적 가석방 요건조차 채우지 않았음에도 가석방 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원칙과 관행을 지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비리 기업인 가석방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법적 가석방 요건을 겨우 넘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역시 형기의 3분의 2도 채우지 못했고 심지어 대부분이 형기의 반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장하는 일반인과의 가석방의 법적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특혜적 주장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논의는 특별사면,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가석방이라는 편법적 방법을 통해 비리 기업인을 사실상 사면하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등은 비리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근거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는데, 특히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재벌총수들의 사면·가석방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면·가석방에 따른 경제 활성화의 객관적 근거를 국민들에게 우선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만해도 무려 29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다”며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45명의 기업인이, 2009년에도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이건희 회장이 4개월 만에 특별사면 됐지만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이러한 수많은 전례 역시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재벌 사면권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이제는 가석방이라는 편법적 발상까지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적 발상으로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경제 살리기’ 명분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기업인 가석방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박근혜 정부가 주장해온 ‘법치의 실현’, ‘비정상의 정상화’는 비리를 저지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움으로써 실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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