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복운전'은 흉기사용한 폭력행위와 동일" 판결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12-29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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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생명을 위협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이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에 가깝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종화)은 29일 자신의 차량에 끼어든 이모(39)씨의 차량을 추월해 고의로 급정거를 하는 등 다른 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최모(46)씨를 징역 8개월형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이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속도를 높여 이씨의 차량을 추월 한 뒤 이씨의 차선으로 끼어드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

최씨는 뿐만아니라 이씨가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자 재차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거를 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에 법원은 최씨의 차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제3조 1항에 해당하는 '위험한 물건(흉기)'이라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했더라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의 보복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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