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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Newsis | ||
검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박지만 회장이 검찰의 2차 소환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을 통해 '정윤회 문건'을 전달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비서관에게 문건을 전달했고, 조 전 비서관이 이를 다시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해당 문건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문건 유출 경로(박 경정→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언론·기업)에 '박 경정·조 전 비서관→박지만 회장 측근 전모씨→박지만 회장'이라는 새로운 유출경로가 추가적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3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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